질의요지
1.
근로기준법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 (1)……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 ……… (의 정의)
가.
일반근로자가 담당과장의 결재를 얻어 사표제출일로부터 이전 3월간인지.
나.
대표이사의 최종결재일로부터 3월간인지의 여부.
2.
근로기준법 제30조(금품청산) ………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 (의 정의)
가.
일반근로자가 담당과정의 결재를 얻어 사표제출일로부터 14일인지.
나.
대표이사의 최종결재일로부터 14일인지의 여부.
. 예 1
일반근로자가 담당과정의 결재를 얻어 사표제출후 20일후에 대표이사가 최종결재한다면 20일간을 결근처리하여 퇴직금(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예 2
당 사업장의 통상관계로(20여년) 일반근로자(현장직)가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사표제출후 사표일 이전 3월간을 퇴직금(평균임금)으로 산정해온 바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대표이사 결재후 이전 3월간을 퇴직금(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도 되는지의 여부(대표이사 결재는 평균 본인사표제출일로부터 15~20일 걸림).
회답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과 동법 제30조의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인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