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자가 주간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주휴일을, 월간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에 의한 월차유급휴가를, 연간소정근로일수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동법 제48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