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2582 (1985. 2. 7.)

노조 01254-2582

질의요지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의 단체협약은 계속 유효한지.

2.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사용자가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 실시할 수 있는지.

3.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근로조건을 조합원 전원이 거부한 경우에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3개월간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이 기간중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