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21 (2019. 7. 15.)

이동식크레인 안전인증 심사범위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4 제2항, 4항에 따른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인증 심사 시 심사범위에 아래 장착자재 부품이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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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크레인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마운팅 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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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을 구동하기 위한 유압작동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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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변속기에 연결되어 유압을 발생시키는 유압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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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샤시의 변형 및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 설치되는 보조프레임 및 샤시 보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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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적재함을 고정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적재함 앵글

회답

· 마운팅볼트 및 유압펌프는 안전인증 심사 범위에 포함되며, 유압작동유, 보조프레임 및 샤시 보강재, 적재함 앵글 등은 안전인증 심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