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2-7183 (1985. 4. 17.)

징수 3252-7183

질의요지

당사는 단종조경공사업체로서 서울특별시 ○○구청과 1985.3.22에 계약과 동시에 착공한 ○○구 와우산수하복구공사를 1985.4.30까지 시공중에 있는 4천만원 미만의 공사임.

1985.4.3 노동부 서울○○지방사무소에 보험가입신청을 한 후 1985.4.4 보험료를 납부한 후 1985.4.8 보험관계성립통지서를 받은 경우 보험관계성립시점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적용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의 사업주가 동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의 보험관계성립시점은 동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노동부장관의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험관계성립일은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장의 보험관계성립통지서를 발송한 날임.

따라서 당해 사업에 대한 개산보험료 납부와 보험관계성립일과는 관계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