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시행 2025.10.02. · 수집일 2026.07.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