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을 둔다.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다수부서에 걸치는 사안으로 종합 대응이 필요한 사안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은 노사협력정책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노사협력정책관을 보좌한다.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노조법 2ㆍ3조 개정 관련 경영계ㆍ노동계 등 현장 소통체계 구축ㆍ운영 총괄
노조법 2ㆍ3조 개정 후속조치 시행 관련 관계부처ㆍ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총괄
현장의 원하청 관계 진단 등을 통해 ‘상생교섭 모델’ 구축ㆍ운영 등 현장지도ㆍ지원 총괄
원하청 교섭 관련 노사불법행위 모니터링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13항 제7호 사무(부당노동행위 관련 법령해석, 개별 사건에 대한 지원ㆍ지도)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은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과장은 제3조에서 정한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고용노동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직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할 수 있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