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에 대한 권고사항
4.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시행 2015.08.2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