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이란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5항에서 “건설공사 완공일”이란 그 공사의 실제 종료일을 말한다.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이란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을 말한다.
법 제10조제5항에서 “건설공사 완공일”이란 그 공사의 실제 종료일을 말한다.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