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2.18. 시행시행예정 2027.01.08. · 예정본 공포 2026.07.07. (일부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건설근로자법 )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6. 1. 2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1. 26.>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고용 동향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고용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설기능인력 양성 등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관한 사항

5.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임금ㆍ휴일ㆍ휴가 및 근로시간 등 건설업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7.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8.

건설업 분야 인력수급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6. 1. 27.>

[전문개정 2007. 12. 27.]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