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사업장에서 안전ㆍ보건 업무만 전담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선임보고된 자를 말한다.

2.

정규직 안전ㆍ보건관리자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임한 안전ㆍ보건관리자로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말한다.

3.

본사 안전ㆍ보건 전담자란 건설업체 본사에서 안전ㆍ보건 업무만을 전담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4.

본사 안전 ㆍ 보건 전담 조직이란 건설업체 본사에 2명 이상의 안전ㆍ보건 전담자로 구성되어 안전ㆍ보건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히 규정이 없으면 법, 영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