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본사 안전ㆍ보건 전담자는 건설업체 본사에 소속되어 안전ㆍ보건업무만 전담하는 자의 수와 본사 안전ㆍ보건 조직 구성여부를 평가한다.
②
본사 안전ㆍ보건 전담자는 평가기간 중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본사 안전 ㆍ 보건 전담자에 대한 구체적인 배점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2 제1호다목에 따른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본사 안전ㆍ보건 전담자는 건설업체 본사에 소속되어 안전ㆍ보건업무만 전담하는 자의 수와 본사 안전ㆍ보건 조직 구성여부를 평가한다.
본사 안전ㆍ보건 전담자는 평가기간 중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본사 안전 ㆍ 보건 전담자에 대한 구체적인 배점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2 제1호다목에 따른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