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 둔다.
②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③
그 밖에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는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 둔다.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그 밖에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