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