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진술
2.
관계 당사자 및 관계 기관의 설명 또는 자료 제출
②
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진술
관계 당사자 및 관계 기관의 설명 또는 자료 제출
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