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1.02. 시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진술

2.

관계 당사자 및 관계 기관의 설명 또는 자료 제출

②

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