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ㆍ경제ㆍ복지 및 사회 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ㆍ의식(意識)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하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