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1.02. 시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ㆍ경제ㆍ복지 및 사회 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ㆍ의식(意識)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하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