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 둔다. 다만,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 각각의 존속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 둔다. 다만,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 각각의 존속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그 밖에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