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업지원기관은 그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고용정보 및 직업지도 프로그램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기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취업정보ㆍ직업훈련정보 등의 제공, 간담회 개최 및 고용안정ㆍ실업급여ㆍ직업능력개발사업 등에 관한 각종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취업지원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3.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