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1.01. 시행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취업지원기관의 운영기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취업지원기관의 운영방향

2.

취업지원기관의 추가지정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취업지원기관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취업지원기관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시행 2023.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