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제6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다만, 계속 고용된 날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지원기간을 산정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제6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다만, 계속 고용된 날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지원기간을 산정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