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법인사업주, 개인사업주, 대리인, 보험사무대행기관, 근로자,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고용보험법」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에 따른 플랫폼운영자 등으로 구분하며 각 사용자는 본인과 관계된 업무 또는 정보만 이용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1.
법인사업주, 법인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 법인인 플랫폼운영자: 사업자등록번호
2.
개인사업주, 개인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 개인인 플랫폼운영자: 사업주 주민등록번호
3.
대리인: 사업장관리번호
4.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번호
5.
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중소기업 사업주 등: 주민등록번호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