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삭제>
②
사업주등이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하여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전자신고
2.
전자납부
3.
민원증명원 발급
4.
정보조회
5.
전자심사청구
③
토탈서비스 이용자는 인증수단 및 인증정보를 본인의 책임 하에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등이 API서비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API서비스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하여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전자신고
2.
정보조회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