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6.30. 시행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8조(토탈서비스 이용방법)

①

<삭제>

②

사업주등이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하여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전자신고

2.

전자납부

3.

민원증명원 발급

4.

정보조회

5.

전자심사청구

③

토탈서비스 이용자는 인증수단 및 인증정보를 본인의 책임 하에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등이 API서비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API서비스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하여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전자신고

2.

정보조회

시행 2023.06.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