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1.10.10. 시행

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21조(불법체류자 감소 등을 위한 관리)

①

고용노동관은 주재국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본국정착 등의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귀국지원프로그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정해진 취업기간 이후 자진 출국 유도, 사업장 무단이탈 방지 등 불법체류자 감소방안에 대해 주재국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과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11.10.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