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전화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②
전화상담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고객상담센터 취업규칙에 따른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전화상담원의 정원 및 채용, 복무, 평가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