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6.01. 시행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39조(평가의 예외)

소장은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실제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1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