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본조신설 2012. 8. 17.]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본조신설 2012. 8. 17.]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