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11.06. 시행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9.]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