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1.06. 시행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①

직업능력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 1. 6.>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 6.>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15. 8. 24.>

1.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ㆍ평가

2.

공공 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공공 훈련기관의 관리ㆍ감독

3.

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산업인력 양성 대책 및 지역별ㆍ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육성ㆍ지원

4.

이러닝(e-learning) 등 각종 직업능력개발 과정의 개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심사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및 재직근로자ㆍ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직업능력개발 종합정보망(HRD-Net) 및 자격종합정보망(Q-Net)의 구축ㆍ운영

7.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남북교류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8.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등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의 양성ㆍ연수

9.

숙련기술장려정책 및 기능경기대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국가기술자격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1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활용

12.

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 및 국가전문자격검정의 통합관리

13.

사업 내 자격 및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의 활성화 대책 수립ㆍ추진

14.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15.

일학습병행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제도 확산

16.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및 학습근로자 지원 대책 수립ㆍ추진

④

삭제 <2015. 1. 6.>

[본조신설 2013. 3. 23.]

[제목개정 2015. 1. 6.]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