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법」 제12조, 「통계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이행계획, 이행상황 및 결과를 제출하려는 경우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법」 제12조, 「통계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이행계획, 이행상황 및 결과를 제출하려는 경우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