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혁신행정담당관은 갈등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
1.
갈등관리 추진계획 작성
2.
갈등과제 선정 및 점검·관리
3.
갈등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
4.
위원회 상정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5.
잠재적 갈등사안에 대한 모니터링
6.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갈등관리 교육 실시
8.
갈등관리 전문가 인력풀의 구축 및 소관부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갈등관리 전담부서는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소관부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갈등사안과 관련된 공공정책의 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
2.
이해관계자 현황 및 이해관계자별 입장
3.
갈등 진행 상황 및 갈등요인의 분석
4.
향후 갈등 조정방안
③
갈등관리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안 중 갈등의 정도와 지속성, 국민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갈등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1.
소관부서에서 갈등과제로 요청한 사항
2.
갈등이 심화되거나,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 큰 사안
④
갈등관리 전담부서는 소관부서의 의견을 조율·조정하거나 의견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갈등사안을 조정할 수 있다.
시행 2019.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