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9.10.16. 시행

고용노동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과 민간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로 한다.

1.

변호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경제학·법학·경영학 등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인정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노동분야 및 갈등관리·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정부위원과 간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19.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