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 중에서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의 발언 및 의결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시행 2019.10.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