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사관은 감사관실 소속직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관실 소속이 아닌 직원 및 산하 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감사반의 감사반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감사관은 감사관실 소속직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관실 소속이 아닌 직원 및 산하 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감사반의 감사반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