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3. 시행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19조(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

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에 따른 사전자료 수집에 불응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8조에 따른 출석답변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른 감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4.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율점검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②

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자체 감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활동을 방해한 사람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