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3. 시행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23조(감사결과 조치)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밝혀낸 경우에 당해 관련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감사결과 처분기준표에 따라 주의, 경고 및 징계로 구분하여 조치하며,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그 변상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성질과 내용에 따라 가장 유사한 사안의 처분기준에 준하여 조치한다.

②

감사관은 산하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밝혀낸 경우에 해당 관련자에 대한 처분은 「공공감사기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및 산하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의 자체 조치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안에 대한 책임이 기관 또는 부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제도나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실ㆍ국장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도개선 등의 통보를 받은 소관 실ㆍ국장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관은 감사결과 제1항 내지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 또는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관은 제1항의 위법ㆍ부당한 사안에 대하여는 고의, 중과실, 경과실로 구분하고 그 동기, 방법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경감, 면제 또는 가중할 수 있으며, 특히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대하여는 관용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감사관은 상위 감독자가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주도하였거나 감독 소홀이 명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상위 감독자도 연대 또는 가중하여 문책하되, 상위 감독자가 직원의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위 감독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1.

징계사안: 처리담당자는 징계, 직상감독자는 징계 또는 경고, 차상감독자 및 기관장은 경고 또는 주의

2.

경고사안: 처리담당자는 경고, 직상감독자는 주의

3.

주의사안: 처리담당자는 주의

⑧

실ㆍ국장, 소속기관의 장 및 산하공공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그 밖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고용노동부 공무원 등의 고발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⑨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요구한 자중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이 의결되지 않거나 소청심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과정에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비위행위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 조치할 수 있다.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