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위법ㆍ부당사항의 시정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제27조2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민원 시정권고ㆍ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