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수사ㆍ감사 등에서 같은 종류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없이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2조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