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1.03. 시행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7조(일상감사)

①

감사관은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ㆍ처리하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는 해당 업무의 집행에 앞서 실시하며, 일상감사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