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ㆍ국장, 소속기관의 장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비위혐의가 언론 등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때
2.
도난, 화재사고, 사무실 점거 및 시설 파괴가 발생한 때
3.
감사원 등 다른 기관의 감사 또는 점검을 받은 때
4.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행위 통보, 자료 제출 및 출석요구 또는 수사를 받은 때
5.
소속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6.
그 밖에 소속 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 처분 등 장관의 조치가 필요한 때(다만, 산하 공공기관은 징계 이상의 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시행 2025.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