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고용노동부의 확인을 받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의 등록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4.04.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