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휴직기간 중에도 해당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6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68조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