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사감독관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 전에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주요자재: 별지 제5호서식의 주요반입자재 검사부
나.
관급자재: 별지 제6호서식의 관급자재 출납장부
②
공사감독관은 자재 검사 후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사용금지 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체품을 반입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때 대체품의 품질검사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와의 부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매몰부분 및 주요 구조부 검측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