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2.29. 시행

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6조(업무협의)

공사감독관은 해당 공사의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현장 대리인을 현장에 상주하게 하고 주 1회 이상 공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협의의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