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등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7조(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