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공익신고센터를 두고 그 센터장은 고객지원실장(본부는 고객지원팀 담당사무관,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관리과장 또는 지역협력과(팀)장)이 겸임한다.
②
고용노동부 본부 고객지원팀장은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제3장과 제4장)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감사담당관은 공익신고지원체계 구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2장과 제5장)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해당 분야의 공익신고책임관이 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