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5.19. 시행

고용노동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8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①

소속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사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서는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