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5.26. 시행

(고용노동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제4조(재산관리관의 사무범위)

제3조에 따라 국유재산관리를 위임받은 공무원의 사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재산취득

2.

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3.

출자재산의 관리 및 보전

4.

취득재산의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

5.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6.

소관재산의 기록유지보고

7.

그 밖에 재산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2.05.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