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7.20. 시행

고용노동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규정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시행 2023.07.2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