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0.07.13. 시행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40조(행정자료의 폐기)

①

기록관의 장은 행정자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폐기할 수 있다.

1.

정보의 이용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2.

장기간 대출되지 않는 자료

3.

훼손되어 제본비가 구입가격보다 높은 자료

4.

다른 기관에서 기증된 자료로서 발행된 지 5년 이상 된 자료

5.

발행된 지 10년 이상 된 인문·사회 관련 자료

6.

발행된 지 5년 이상 된 자연과학·전산관련 자료

7.

발행된 지 5년 이상 된 연감, 연속간행물 및 통계자료

8.

개정판이나 증보판이 있는 15년 이상 된 백과사전·편람·연감 및 사전류 등

9.

발행된 지 10년 이상 된 안내서

10.

손상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되지 않거나 음질이 떨어지는 시청각 자료

11.

사본이 3권 이상 존재하는 자료

12.

잃어버린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폐기할 수 없다.

1.

고용노동부 생산 행정자료

2.

노동분야와 관련된 연구용 자료

3.

노동행정의 역사 및 변천사와 관련된 자료 및 희귀자료

4.

국립중앙도서관에 등록·납본되어 있지 않는 도서 및 자료

5.

절판된 노동분야 도서·자료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