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호의 사항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다만,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
5.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②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
③
최종퇴청자가 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이용하여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 이를 지체없이 소관부서에 연락하거나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